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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00억원 가상자산 편취’ 델리오 대표 기소

등록 2024.04.19 15:09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가상자산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 등으로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A씨는 2020년 3월 허위의 2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관려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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