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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은

등록 2024.04.20 19:18

수정 2024.04.20 19:23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판'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바뀝니다. 뭐가 진실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사회부 권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권 기자, 이 전 부지사가 진짜 술을 마셨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4일 대북송금 재판에서였습니다. 수원지검 내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과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진정을 시키고 난 뒤에야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입을 댔더니 술이라서 안마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앵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자]
술자리 장소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지난 17일 김 변호사는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시점도 마찬가지인데요, 17일엔 6월 말부터 7월 초순 경이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7월 3일 오후 5시쯤이라고 시점을 명시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 시간엔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검찰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는 호송기록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날짜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출정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수감된 피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술판을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제는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려면 작은 유리창을 통해야 되는데, 교도관들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음주상황을 파악하거나 제지할 수 없었다"고 번복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문제가 된 영상녹화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 170㎝, 세로 90㎝의 통유리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검찰은 "교도관이 유리창을 통해 녹화실 안을 훤히 들여다볼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앵커]
술자리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술이나 안주를 가져왔을텐데요, 여기서도 말이 엇갈리죠?

[기자]
함께 술을 마셨다는 김성태 전 회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前 쌍방울 회장 (어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했다는데.)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어를 사와 검찰청에 반입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을 지목했는데요 수원지검 지하1층 출입구를 통해 술이나 음식을 들여왔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인물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청사 지하 1층으로는 들어간 적도 없고, 조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1층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음식물을 반입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주변인들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기자]
오는 6월 선고를 앞두고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대북송금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막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을 수도 있겠군요.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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