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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등록 2024.04.22 14:03

수정 2024.04.22 14:24

정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일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정부가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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