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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 이상한데"…전화금융사기 7천만 원 피해 막은 시민

등록 2024.04.23 10:00

수정 2024.04.23 11:12

전화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천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20대 여성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성남의 한 카페에 앉아있다 우연히 건너편에서 통화하고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전화 통화에서 "불법 웹툰을 본 적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여성은 전화금융사기를 직감하고 카페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현금 7천만 원을 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을 유도했다.

조직은 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건물이라며 주소를 알려준 뒤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이 알려준 주소가 원룸 건물인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인근 카페에서 대기하자 조직은 은행 보안팀을 사칭해 "휴대폰이 해킹 당했는데 불법 웹툰을 본 적이 있냐"며 원격 조정 앱 설치까지 유도했다.

피해를 막은 여성은 "잘못 봤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면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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