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못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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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등록 2024.04.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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