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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인 가구 면적 제한 논란 일자 한발 물러선 국토부…"전면 재검토"

등록 2024.04.24 15:23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다인 가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는데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아야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달라"며 글이 올라와 3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원 수별로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떤 선입견이나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또, "늦어도 상반기 중 대안을 도출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 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3월25일 발효된 규정을 없애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을 고칠 수도 있고,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무턱대고 큰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고 주요국도 면적 제한은 두고 있다"며 "미달이 된다면 그때 1인 가구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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