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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서 냈으니 출근 안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등록 2024.04.24 15:40

수정 2024.04.24 15:43

정부 ''사직서 냈으니 출근 안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유지금지·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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