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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화장실서 여교사 몰래 촬영한 중학생

등록 2024.04.24 16:20

수정 2024.04.24 16:22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중학생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옆 칸에 들어온 여교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다 적발됐다.

사건 당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교사가 학생을 발견했고, 달아나는 학생을 다른 교사가 붙잡았다.

붙잡힌 학생은 지난 15일과 16일 등 여러 차례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조사를 통해 신고한 교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학생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저지른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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