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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사실 '몰카' 아냐…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

등록 2024.04.24 21:34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 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따졌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장비 시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입장문과 함께 공개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 포함돼 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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