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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 떼라"…출근길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등록 2024.04.29 15:57

수정 2024.04.29 16:04

"입주민한테 주차위반 딱지 10장이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을 하지 못했다.

결국 입주지 대표와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전 11시30분쯤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옮겼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여서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이라며 "그런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고소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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