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전체

1천억과 28억 사이…하이브-민희진 '주주 간 계약' 공방 치열할 듯

등록 2024.05.01 16:24

수정 2024.05.01 16:27

1천억과 28억 사이…하이브-민희진 '주주 간 계약' 공방 치열할 듯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에서 양자간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브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가 1천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 줄어들 수 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가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 원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 57만3160주를 곱하면 28억6580만 원이 된다.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천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약 20억 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갚고 나면 민 대표 손에 쥐는 게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이 주된 계약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 대표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천억 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