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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합병' 조건부 승인

등록 2024.05.02 12:01

수정 2024.05.02 17:30

공정위, '카카오-SM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카카오는 이번 결합을 통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등극했다. 또한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는 아이유·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고, 멜론을 운영하며 음원을 유통하기도 한다. SM은 NCT·에스파 등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카카오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멜론에서 자사우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를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대부분이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을 고려한 결정이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한 첫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최초의 사례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기업 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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