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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전화' 이제 다 녹음하고 통화 강제 종료한다

등록 2024.05.02 15:07

지난 3월 사망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도 있게 됐다.

또 민원 통화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 전체를 자동 녹음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등이 있을 경우에만 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또,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위 대책으로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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