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등록 2024.05.02 21:17

수정 2024.05.02 21:20

[앵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기로 했지만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 규모를 정한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항소심 재판 상황, 정리해볼까요?

[기자]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지만 2심 법원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의중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는데, 결과는 어떨거로 예상합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 대상"이라며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들이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발언인데요. 이런 기조라면 정부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의대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내년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되고, 이후 집행정지 본안 소송이 이어질텐데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현정부 임기내 의대증원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고법 판사 3명이 의료개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기자]
네 국민 과반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는 개혁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이번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의대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파업에 철회한 적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사흘전 윤 대통령과 회동 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 개혁정책이 법원에 의해 좌초되면 그 파장이 클텐데요?

[기자]
네, 법조계 내에서도 의대증원 같이 복잡하고 중대한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종훈 / 홍익대 법대 교수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전문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야 될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게 적절하다."

사법적극주의가 자칫 사법 과잉으로 국민에게 보일거란 지적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