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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갖고 있던 사냥용 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사살

등록 2024.05.03 16:38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영암군 영암읍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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