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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퇴직 공직자 재취업, '고무줄 잣대' 논란

등록 2024.05.04 19:18

수정 2024.05.04 19:24

[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수장 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형 입시학원의 사외이사로 취업한 바 있는데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어떻길래, 결론이 갈리는 건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공직자윤리위가 김 前 총장의 변호사 재취업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업무 관련성'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자신이 몸 담았던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재취업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살피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총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예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지만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퇴직 1년 만에 수사 대상인 대형 입시학원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때,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가 그때는 왜 허용한 건가요?

[기자]
네, 본인의 자진 사퇴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 규정을 보면 왜 그런지 짐작가실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5년 간 공직자로서 맡았던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회사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제한 대상이지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승인해주는 예외 사유가 9가지나 있습니다.

[앵커]
예외 사유 때문에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보통 이 예외 사유에 많이 해당이 됩니까?

[기자]
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60명인데,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가능 판단을 받은 사람은 43명,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이 승인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3명은 법령이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1명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고위공직자 재취업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 164명 가운데 총경급 이하는 150명 중 33명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경무관 이상은 14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결정 사유는 비공개"라며 따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호균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갈수록 확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분야든, 예외는 많아질수록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예외는 없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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