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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는데도…버젓이 음주운전하고 측정까지 거부

등록 2024.05.05 12:07

경찰관이 보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투었는데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뻔히 보고도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A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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