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원석, '명품수수 논란'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등록 2024.05.06 21:20

수정 2024.05.06 21:22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은 이원석 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가 대통령실과의 긴장관계를 드러낸거라고 해석했죠?

[기자]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박찬대 /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과 대통령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초 '특검 무마용'으로 평가절하했던 야당이 이젠 여권내 갈등구도로 해석하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과도한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중하고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이 총장이 정치적 노림수로 던진 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원석 / 지난달 23일 창원지검
"검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오로지 증거와 원칙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형 집행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달 23일 창원지검 방문 당시 한 발언인데, 이를 놓고 김 여사 수사를 사실상 예고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해도 고발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지금이냐'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검찰이 밝힌 이유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이란 겁니다. 야당이 총선 기간 이 사안을 정치적 이슈로 키웠기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도입을 앞두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서두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새로 특수통 검사들이 충원되는 등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재영 목사의 명품 선물로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는 아마 누구도 내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단 이야기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이 총장 사이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 총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설은 검찰과 정치권에서 꾸준히 흘러 나왔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을 방문했을 때 이 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전)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 총장 입장에선 야당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권의 역린'과 같은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를 낼 명분을 쌓아놓은 셈입니다.

[앵커]
임기가 9월까지인 이 총장이 조직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본인이 마무리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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