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증원 근거 회의록 제출"…의료계 "미작성" 주장하며 고발

등록 2024.05.06 21:28

수정 2024.05.06 21:31

[앵커]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의 법원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회의록이 없을 시, 직무 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관 등 5명을 내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상황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신경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법원의 2000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 요구후, 의료계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지난 4일)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는 3곳입니다.

지난 2월 6일 열린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이른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정심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내기로 했고, 전문위 회의록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 등 혐의로 내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병철 / 의료계 고발 대리 변호인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일체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없다, 요약본을 내겠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의정갈등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