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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장-차관 공수처 고발…'증원 회의' 법정 공방 예고

등록 2024.05.07 07:35

수정 2024.05.07 07:39

[앵커]
의료계가 복지부 장차관 등 5명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건데, 정부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의료계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지난 4일)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는 3곳. 2월 열린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내기로 했고, 전문위 회의록 여부를 파악중입니다.

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 의료계 고발 대리 변호인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일체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없다, 요약본을 내겠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놓고 양측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의정 갈등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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