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음주 사고내고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거짓들통나 유죄

등록 2024.05.07 07:50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선 그대로 잠이 들었다.

A씨는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 그대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