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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15년전 집단성폭행 자백했지만…"증거능력 없다"

등록 2024.05.07 12:47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에 숨지면서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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