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교육부 "의대 배정위 요약본 있지만 법원 제출 여부 밝힐 수 없다"

등록 2024.05.07 15:28

수정 2024.05.07 15:44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에서의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은 아니지만 회의 요약본은 있다"며 "의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