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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최우선변제금조차 못받아"

등록 2024.05.07 17:1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 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고인은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 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 원 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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