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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의료계는 소송전

등록 2024.05.08 08:06

수정 2024.05.08 08:13

[앵커]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의료계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며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당초 부산대는 기존 126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확정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겁니다.

총장 의결이 남아 있어 아직 최종 의사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도해온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8차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했다면서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과 협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매번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서울고법은 10일 정부 의대 증원 결정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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