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4.05.08 15:31

수정 2024.05.08 15:33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제기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명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으며, 의료법에는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고 적합성·필요성·상당성도 없다"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