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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재심의…"배정된 정원과 학칙 불일치"

등록 2024.05.08 16:32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측은 "차정인 총장이 이날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은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다시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전날 안건은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됐는데, 당시 결과는 박빙 부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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