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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미용실서 눈썹문신하는데"…정작 문신사는 '범법자'

등록 2024.05.08 21:34

수정 2024.05.08 22:31

[앵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눈썹 문신 많이들 합니다 시술을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시술은 불법인 줄 알지만 미용실에서 문신은 이뤄집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인거죠.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18년째 눈썹과 입술 문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밀려들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은 없습니다.

이 모 씨 / 반영구 미용실 원장
"커튼을 친다거나 실제로 출입문을 잠그고, 잠깐 비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반영구 시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9%가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받지만, 모두 불법인 겁니다.

50대 남성 시술 경험자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일반 회사원들도 많이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불법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합법화해서 소비자 안전과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 모 씨 / 반영구 미용실 원장
"미국의 사례로 봐도요. 어느 정도 길이의 니들(바늘)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만 너희가 한다면 이것은 모두가 허용이 되고…."

최근 1심 법원도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부작용을 감안해 의사만이 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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