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홍삼 팔아요" 건강기능식품 개인 중고거래 허용…조건은?

등록 2024.05.08 21:36

수정 2024.05.08 21:44

[앵커]
5월, 가정의달에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많이 주고받죠. 나에게 필요 없거나 이미 먹고 있는 제품인 경우,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장터에서 복잡한 절차나 흥정없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게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먹는 것인 만큼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앞.

"안녕하세요. 혹시 홍삼 중고거래…?" "네네 맞아요. 당근"

9만9000원 짜리 홍삼 제품을 단돈 1만5000천원에 샀습니다.

김철희 / 중고거래 홍삼 판매자
"거래처 선물용으로 명절 때 다 사놔서 돌리고 나서 남은 거를 어떻게 재고를 소진할까 하다가, 쉽게 쉽게 빨리 소진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편익과 자원 활용을 위해 1년간 시범적으로 개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상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오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유통기한이 4개월 남은 제품과 해외직구로 유명한 비타민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이형우 /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위원장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개인이 보관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에 큰 문제가 없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불량 제품이나 제품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 구제안은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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