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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뒤 내가 현금 챙겨"…'법카 유용' 김혜경 지시 부인한 측근

등록 2024.05.22 21:26

수정 2024.05.22 21:29

[앵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김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그 진위가 의심됩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사
"(오늘 재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실 거예요?) ……."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차 공판에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김 씨 수행이 주 업무가 아니었고 '사모님 팀'도 없었다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명현 씨의 앞선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배 씨는 또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의 자택에 직접 배달한 것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음식값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확인된 배달 금액만 수백만 원인데 김 씨를 속이고 사익을 취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에 김 씨의 지시나 방조가 없음을 증언한 건데, 재판부는 위증 위험이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명현 / 공익 제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자체를 현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현금의 출처를 밝혀야죠."

배 씨는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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