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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유죄…"대법원 간다"

등록 2024.06.19 15:44

수정 2024.06.19 15:45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유죄…'대법원 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인턴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선고기일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의견표명일 뿐 사실공표가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개혁에 반감을 품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을 사주,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에 따라 범죄요건을 구성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할 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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