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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항소심서 징역 6개월

등록 2024.06.21 14:49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 가량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법정구속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인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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