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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등록 2024.06.23 10:33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곧장 도주했다.

A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는 사고 직후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드러났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다.

가수 김호중의 경우와 같이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운전자 행세를 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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