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법대로면 다 된다?

등록 2024.06.29 19:36

수정 2024.06.29 19:4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법대로면 다 된다?' 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윤리위 제소를 당했죠.
정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맞제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여당 의원 전원을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인신모욕성 발언을 했다며 일단 2명만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법대로 운영하겠다"는 말로 고압적 태도로 논란이 됐던 기존 운영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물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지 망신을 줘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임성근 前 해병대 1사단장]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과하세요."
[임성근 前 해병대 1사단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임성근 前 해병대 1사단장]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앵커>
다시 봐도 민망한 장면인데, 정 위원장은 정작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정 위원장은 자신이 한 행위 중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며 법대로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국회법 145조를 거론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들도 퇴장시킬 수 있다고 했죠. 
법이 관례는 깰 수 있어도, 관례가 법을 깰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있단 이유로 주어진 권한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국회법에 명시돼 있더라도 역대 상임위원장이 증인, 더 나아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퇴장시키거나 퇴장시키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앵커>
정 의원 주장대로라면 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비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버드대의 두 석학이죠.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은 제도, 즉 '법대로'가 아니라 '관용과 절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준 권한이라도 절제 없이 마구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기자>
'법대로면 다 된다?'의 느낌표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입니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도 정 의원 태도 논란에 대해 "더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죠. 
철저한 진상규명도 좋고, 날카로운 비판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좀 더 매너 있게, 예의바르게 상대방과 증인들을 대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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