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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등록 2024.07.04 12:52

수정 2024.07.04 12:54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지난 1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차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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