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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약' 시정 명령에 "문제 없다"

등록 2024.07.05 18:45

수정 2024.07.05 19:12

법원, 민주노총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약' 시정 명령에 '문제 없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산별노조 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낸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속노조는 규약 위반을 이유로 지회 임원들을 제명했고, 지난해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을 담은 금속노조 규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산별노조 흔들기"라고 반발했고, 정부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하부조직이 스스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오판과 산별노조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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