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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검사 "이성윤, 유언비어로 탄핵사유 삼아 직권남용"

등록 2024.07.05 19:47

수정 2024.07.05 22:36

탄핵 검사 '이성윤, 유언비어로 탄핵사유 삼아 직권남용'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대변 루머'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동원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탄핵사유로 삼아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TV조선 유튜브 '장원준·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를 통해 이번 논란은 "이화영 술판 의혹 이미지를 덧씌워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황당하고 무도한 일을 벌인 것"이라면서 "국회 면책특권을 동원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탄핵사유로 삼기까지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17일 한 유튜브에서 '현직 때부터 울산사건을 알고 있었다' 한 점을 들어 "(이성윤 의원은)그러면 그동안 왜 조치를 안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직 검사들의 탄핵 반발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 대드는 방식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유언비어를 탄핵 소추 사유에 넣고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대드냐', '오만하다'라고 하는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것인지, 북한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까지한다"며 심경을 전했다. 

박 검사는 “검사들이 이성윤 의원이 하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에 기초해서 기소했다면 아마 구속됐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쯤 되면 호통치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제가 울산사건에 관여됐다는 단 1개라도 객관적 근거를 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물으며 “제보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만취한 울산지검 검사들이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로는 2019년 울산지검의 대변 루머를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로 적시했다. 

박 검사는‘울산지검 루머’를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박 검사 측 변호인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 외에도 루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을 모두 고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bb3UJ9_ZUqU&t=3s

 

탄핵 검사 '이성윤, 유언비어로 탄핵사유 삼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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