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파괴 시도"

등록 2024.07.05 21:30

수정 2024.07.05 21:35

[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격 시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7살 김 모씨.

지난해 4월 부터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모 씨 (지난 1월 10일)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닌,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씨는 단 한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우려해 김 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계획을 알고 편지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남성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0대 공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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