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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등록 2024.09.07 13:51

수정 2024.09.07 17:32

檢,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던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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