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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나가사키 '검은 비' 소송서 원거리 피폭 첫 인정

등록 2024.09.10 10:24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범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 비' 소송에서 원거리 피해자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나가사키지방재판소 재판부는 나가사키 동부 지역의 15명을 피폭자로 추가 인정하며 건강수첩 교부를 명령했다.

앞서 미군의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먼 곳에 있었지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4명은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나가사키 동부 이외 지역에 있던 나머지 원고 29명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 관련 소송에서 2021년 원거리 피폭자 피해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나가사키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언 조사 등을 근거로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9일에 원고 15명이 있던 나가사키시 동부 3개 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내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들 15명은 간 기능 장애 등의 질병이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29명이 있던 지역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비가 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발생한 질병도 방사선 이외 원인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시 피폭 중심지로부터 남북으로 반경 약 12㎞, 동서로 반경 약 7㎞ 안에 있다가 피폭 당한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 원고들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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