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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잘못 쓴 검찰...음주 측정 거부 30대 2심도 무죄

등록 2024.09.10 10:35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탓에 유죄가 될 사건을 무죄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뒤늦게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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