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등록 2024.09.10 10:41

수정 2024.09.10 10:43

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곽 후보가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대표는 전날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