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선불거래 유도 후 잠적'…30대 사기상습범 구속

등록 2024.09.10 10:59

수정 2024.09.10 11:01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선불을 요구해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남성은 7월 1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프로축구 경기 관람권을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선불 거래를 유도해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축구 관람권 이외에도 공연 관람권이나 인터넷 강의 양도, 전동 휠체어 등 사기 물품도 여러 가지였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3명이 모두 390만 원을 사기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 신고를 받고 CCTV 분석과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울산 한 피시방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미 유사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출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