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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옹호·北 찬양 글 올린 남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16 11:26

수정 2024.09.16 14:17

연평도 포격 옹호·北 찬양 글 올린 남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최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 블로그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 등을 옹호하거나 미사일 개발을 찬양하는 등 글을 올린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2010년 11월에는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이 먼저 있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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