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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합석' 요구한 남성 폭행…20대 男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4.09.16 13:03

여자친구에게 '합석'을 요구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쯤 여자친구로부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자 2명이 합석을 요구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문자를 받고 화를 참지 못한 채 해당 주점으로 달려가 합석을 요구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분노 조절장애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로 다짐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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