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그물망에 끼어 죽어가는 비둘기들…방치하는 이유는?

등록 2024.09.16 21:28

수정 2024.09.16 21:35

[앵커]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방조망' 입니다. 비둘기 같은 새들이 둥지를 틀거나 배설물을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친 건데, 비둘기가 여기에 끼어 죽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대책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구리역의 교량 밑에 비둘기 수십 마리가 터를 잡았습니다.

비둘기떼가 주변을 오염시키자 방조망, 즉 그물망을 치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
"애들이 계속 배설물을 싸대고 그래갖고. 이거 봐, 전기선으로 딱 막아버려갖고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깃털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물망에 낀 채 죽어간 비둘기 사체의 흔적입니다.

성인 주먹이 들아갈 만큼 틈이 헐렁하다 보니, 비둘기가 끼어 숨지는 일이 한 달에 최소 4번은 목격됩니다.

조현정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4월 달에 저쪽 뒤쪽에 딱 사체가 걸려 있어서. (이쪽에요?) 네. 그 뒤로 사체는 치워졌는데, 바뀐 건 없어요."

서울 양화대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물망에 낀 채 서서히 생명이 끊어지다가, 사체가 돼서야 치워지고 있습니다.

조현정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그물 구멍) 크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규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야 되고. 사람의 피해도 막으면서 동물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보다 못한 시민들이 소방당국 등에 구조를 요청해도,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거의 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이 '죽음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조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야생생물보호법 취지 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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