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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퇴직 검사 24명, 심사 없이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

등록 2024.09.18 11:38

지난 5년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8일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들 중 16명은 기업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전 의원은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중 약 96.2%, 182명이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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