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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뒤 물탱크에 유기…징역 15년 확정

등록 2024.09.19 09:41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김 모 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모친이 여행간 사이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아버지가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부터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범행 도구를 미리 사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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