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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등록 2024.09.27 13:42

수정 2024.09.27 14:50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연합뉴스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살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심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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