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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27 15:45

수정 2024.09.27 17:44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하자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형사법 155조 4항의 증거인멸 특례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위헌법률 신청에 대해 “손해배상과 일부 가족법에서 사실혼 논의가 인정되더라도 사법인 민사법과 형사법은 규율 목적이 달라서 친족간 특례를 동일시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은 혼일관계 실체 규정과 해소 시점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워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법리의 문제가 없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고 수사기관부터 당심까지 수 차례 범행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형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 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법정을 나선 A씨 측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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